상단영역

본문영역

道, 부동산개발업 45곳 중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道, 부동산개발업 45곳 중 부적합 업체 6곳 적발

  • 기자명 김유진
  • 입력 2019.02.11 16:54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취소 3곳·과태료 부과 3건 등 행정처분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일간건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 6곳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주요조사 내용은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증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4대 보험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사항, 무단 휴·폐업여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6곳이 적발됐으며 적발내용으로는 임원·전문 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이 확인됐다.

실태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신청으로 폐업처리 조치했고,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건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나타나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조치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과 토지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