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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전체의 99.6%의 일반토지는 점진적 현실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고가토지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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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190212143935.jpg][일간건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 따라 추진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전가 및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 2019년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부산·광주·제주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영향이 크며, 용도지역이나 지목 변경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경기침체 지역이라도 개별적인 개발호재, 입지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했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10.37%, 광역시 8.49%, 시·군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 인천, 전북, 대전, 충북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중구, 부산 부산진구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이고, 울산 동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거제시, 충남 당진시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당 10만 원 미만은 297,292필지,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은 123,844필지이며,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5,758필지,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234필지,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 증가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 가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이며,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가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12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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