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시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고 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보해 주고, 국선대리인이 상담, 서류작성, 회의참석 등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난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10명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도 경제적 능력과 법률적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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