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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51%, “금연법 최대 피해업종은 PC방·멀티방”

자영업자 51%, “금연법 최대 피해업종은 PC방·멀티방”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3.07.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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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라인이 긴급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69명의 절반이 넘는 86명(51%)이 금연법으로 PC방·멀티방 등 인터넷 게임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사진제공: 점포라인)
 금연법 시행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으로 PC방 및 멀티방 등 인터넷 게임업이 꼽혔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3일부터 1주일 간 실시한 긴급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69명의 절반이 넘는 86명(51%)이 금연법으로 PC방·멀티방 등 인터넷 게임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PC방 다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으로는 맥주전문점 및 퓨전주점 등 대형주점이 지목됐다. 설문에서 대형주점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20%인 34명이었다.

이어 한식점·고깃집 등 외식업종의 피해가 크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18%인 31명이었다. 호프집·치킨호프 등 소형주점(10명, 6%)이나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등 휴게업(8명, 5%)은 상대적으로 금연법으로 인한 피해를 덜 보고 있는 것으로 자영업자들은 내다봤다.

이번 조사결과는 금연법 적용을 받는 여러 업종 중에서도 특히 PC방·멀티방 등 인터넷 게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비단 업계뿐만 아니라 자영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업의 대표업종인 PC방 권리금 역시 성수기인 방학시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점포라인이 올 7월 들어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PC방 43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권리금은 98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억242만원)에 비해 4.02%(412만원) 하락한 것으로 전월(1억1259만원)에 비해서는 12.69%(1429만원) 감소한 것이다.

통상 PC방 권리금이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오름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권리금 하락의 원인이 바로 금연법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최근에는 특히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려 실내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PC방 업계에는 기후가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금연법이 점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아예 전면금연 PC방을 차리겠다는 예비 창업자들의 수요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한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하겠다는 고객도 흔치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 점포를 얻어 창업하기보다는 영업이 순조로운 금연PC방 인수를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정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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