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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장에서 국내 공인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사수하라

수출 시장에서 국내 공인성적서의 국제 효력을 사수하라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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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800여개 공인기관 대상 전국 투어 설명회 개최

▲ 국제기구(ILAC) 운영 체계도
[일간건설]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위한 여권이 있다? 개인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것처럼 제품도 해외여행, 즉 수출을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다.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공인 시험·교정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성적서가 바로 ‘제품 여권‘이다.

우리나라 공인 성적서는 세계 101개국에서 통용된다. 한국 여권이 있으면 세계 189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듯, 국내 공인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세계 101개국에서 수출에 필요한 각종 테스트를 면제받는다. 공인성적서가 ‘제품 여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 ‘제품 여권’의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0년 11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공인성적서를 발급하는 국내 공인기관의 운영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공인성적서 즉 ‘제품 여권’의 무비자 입국 효력이 소멸된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800여 개 국내 공인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공인 시험·교정기관의 운영체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 중부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 등 주요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진행되며, 800여개 공인기관 종사자 약 1,600명과 평가인력 약 850명이 운영체계 전환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국제기구는 공인시험·교정기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각국 공인기관이 2020년 11월까지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체계를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기한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공인성적서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성적서를 이용하는 기업이 수출, 관납, 해외인증 취득 등에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다.

국제기구에서 성적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국제기준의 주요 요구 사항에 따라, 공인기관은 위험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시험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부실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시험이 급증함에 따라 난이도를 고려한 시험자 자격기준을 규정해 시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해 문서관리 및 운영체계의 접근성과 유연성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공인기관의 준비사항과 전환평가시 착안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새로운 국제기준의 주요내용, 공인기관별 전환 일정과 절차, 전환 평가 시 확인항목 등을 담은 전환 지침서도 배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로드 투어 이후에도 한국인정기구 교육기관을 통해 전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이 발행한 공인성적서는 세계 시장에서 중복시험 없이 통용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공인기관 전환 평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국내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한번 인정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하는 ‘한국인정기구’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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