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육성 지원사업은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지원’사업은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식품가공 현대화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추가로 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가공업체 노후 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장비 교체 등 농산물 식품 가공 장비 구입비로 업체당 최대 25백만원 범위로 지원, 3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은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2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업체로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심사 후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식품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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