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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기자명 정영한
  • 입력 2019.0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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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대상,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이행여부 특별점검

▲ 광주광역시
[일간건설] 광주광역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대규모 소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가동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농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특별 지도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운영 단축·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자체 저감계획을 받았다.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활용해 확인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앞으로는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사업장 외부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신속하게 기동단속을 한다.

미세먼지 발생 취약시기에는 주거지 인근 금속가공업, 도장업 등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1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투트랙’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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