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시행

부산시,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시행

  • 기자명 노규현
  • 입력 2019.02.15 08:58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산광역시
[일간건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14일 제정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운행, 건설공사장과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 및 가동률조정 등의 조치, 기존에 운영 중인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포함, 터널청소차와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동원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게 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연간 8~10회 정도 발령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보다 많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거쳐 2부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등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안에 담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기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34곳 68대의 CCTV에 대한 연계활용 가능성을 컨설팅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하반기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