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이유·환자식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체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휴게음식점, 대형마트 등 총 5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자가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사범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및 환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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