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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강화 의지 밝혀

후오비 코리아,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강화 의지 밝혀

  • 기자명 일간건설
  • 입력 2019.0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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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선다.

후오비 코리아는 14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후오비 코리아는 투명한 원화(KRW) 마켓 서비스 제공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 심사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함과 동시, 감시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 알고리즘과 다양한 거래 패턴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시도가 탐지되면 출금 심사 및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하여 강력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수행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국제적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후오비를 중심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타 거래소로의 출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오세경 후오비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후오비 코리아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새롭게 구축되는 핫라인을 통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후오비 코리아 개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후오비 그룹의 한국 법인으로 2018년 3월 30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그룹의 전문성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국내 현지화를 위해 설립된 거래소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거래 외에도 블록체인 연구소, 포털 사업,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 확장을 계획 중이며,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양한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의 금융 허브 후오비 그룹은 전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을 운영 중이며,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미국, 일본, 홍콩, 중국, 호주, 영국,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이오스(EOS), 대시(DASH), 후오비 토큰(HT), 트론(TRX), 뮤지카(MZK), 엠블(MVL) 등 150여 가지의 다양한 알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며, 특히 2013년 거래소 오픈 후 지금까지 무사고 보안 대응체계와 투자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언론연락처:후오비 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오용석 수석 070-4659-4384 이수빈 수석 070-4659-4382 문성인 책임 070-4659-4382 김동진 책임 070-8667-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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