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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없앤다

성동구,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없앤다

  • 기자명 신예지
  • 입력 2019.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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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화재 취약 노후 고시원 29개소 발굴

▲ 노후 고시원 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모습
[일간건설] 성동구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해 화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종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마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해당 건물 고시원은 비상구도 없는 비좁은 통로에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게 방치된 상태였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시행 시점인 2009년 7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됨으로써 그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고시원은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에는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정착하게 된 저소득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거 취약계층이 재난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시원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성동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고시원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동구 전체 고시원 131개소 중 29개소가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설치 고시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한 고시원 안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고시원을 위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60% 지원

성동구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지역 내 노후 고시원 2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성동구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완료를 목표로 화재안전을 강화해나간다.

설치대상은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간이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고시원 29개소다. 총 지원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구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설치비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외 사업자 등록증, 간이스프링클러 설계도서 및 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동구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설치비 지원을 통해 고시원 운영자에게는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고시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완비되게 됨으로써 취약계층이 다소나마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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