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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9년 안전대진단 추진

용산구, 2019년 안전대진단 추진

  • 기자명 신예지
  • 입력 2019.0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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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공사현장을 찾아 위험요소 살피고 있는 모습
[일간건설] 서울 용산구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 달 간 지역 내 건축물·시설물 224곳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이다.

구는 앞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다시 점검 추진사항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안전총괄반’과 실제 점검에 나서는 ‘안전점검반’으로 나뉜다.

점검은 구청 시설물 관리부서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3종 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도로, 공연장, 문화재, 숙박시설, PC방, 공동주택 등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를 활용,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건축·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시설물을 육안 점검한다. 반드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만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 토목 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시설물 점검 결과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 주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점검결과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체육시설 알리미’,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공공시설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은 별도 보수·보강 공사를 거친다. 민간시설은 소유주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고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구는 또 일반주민도 안전점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비롯,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른바 ‘용산붕괴’ 사건 이후 구 전역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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