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이다.
구는 앞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다시 점검 추진사항을 총괄 지도·감독하는 ‘안전총괄반’과 실제 점검에 나서는 ‘안전점검반’으로 나뉜다.
점검은 구청 시설물 관리부서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3종 시설, 공사장, 급경사지, 도로, 공연장, 문화재, 숙박시설, PC방, 공동주택 등이 모두 점검 대상이다.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를 활용,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이 건축·전기·가스·소방·승강기 등 시설물을 육안 점검한다. 반드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만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 토목 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시설물 점검 결과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등록, 주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점검결과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체육시설 알리미’,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공공시설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결함은 별도 보수·보강 공사를 거친다. 민간시설은 소유주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고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구는 또 일반주민도 안전점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비롯,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이른바 ‘용산붕괴’ 사건 이후 구 전역에 걸쳐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며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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