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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설 연휴 환경법 위반 사업장 1개소 적발

서구, 설 연휴 환경법 위반 사업장 1개소 적발

  • 기자명 노규현
  • 입력 2019.0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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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설 연휴 환경법 위반 사업장 1개소 적발
[일간건설] 인천 서구는 설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연휴기간 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종 172개소에 자율점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했으며, 도금업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1개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으며, 연휴기간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장기간 가동중단 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됐다.”며, “향후 지속해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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