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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형 특수농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 실시

영월군, 소형 특수농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 실시

  • 기자명 조수미
  • 입력 2019.02.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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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일간건설] 영월군은 농업인들에게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특수농기계인 3톤 미만의 농용굴삭기, 로더, 지게차 조정면허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교육을 통해 622명이 조정면허를 취득했고, 올해에도 8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경기도 안성시 소형특수농기계 전문교육기관 팜 스틸에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1인당 33만원으로 교육내용은 소형특수농기계에 대한 작동원리, 운전조작과 취급요령, 간단한 고장에 대한 진단과 정비기술,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하게 되면 소형특수농기계 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농업인의 소형 특수농기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면허증이 없으면 농기계 운전을 할 수 없고 농기계 임대도 어려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 특수농기계 교육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강정성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소형특수농기계 교육이 영농현장에서 안전한 농기계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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