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민이나 귀촌자가 연면적 150㎡이하 규모로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경우,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인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가 면적 660㎡이내의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021년 말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은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정비에 지원 가능하다. 빈집철거 및 수선비에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지붕인 빈집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해 5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대상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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