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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읍·면에서도 지적민원 처리

청양군, 읍·면에서도 지적민원 처리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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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일간건설] 앞으로 청양군에서는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지적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적전산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

군은 지난 15일 군청 담당자와 읍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업무처리와 주민편의 극대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지적공부 발급업무를 기본으로 지적의 정의와 역사, 지적공부의 종류, 18종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직원들은 특히 민원인 감동시대에 적합한 전화 응대 요령,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변수 등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진행하며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의 의지를 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지적민원 담당자들이 업무 전문성을 기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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