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내용은 기존 체외수정 4회에 체외수정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또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으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의료서비스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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