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 청소년으로 자격변동이 없을 경우 한 번 신청하면 만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본인 또는 부모,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12월 15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준 달부터 지원된다.
필요한 물품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가맹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카드사별 가맹점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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