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관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천만원의 자체재원을 확보, 30동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비용으로 1동당 1백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에는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거지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 후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건축물의 구조, 노후 정도, 본인소유 여부, 주변환경 저해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오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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