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한 7명 위원이 참석해 광암지구 내 면적증감이 발생한 3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가 선진화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