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시내 전 지역이 대상이다.
대상은 영농·건축 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행위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민원신고 발생 지역, 읍면 또는 도심 인근 농촌지역, 공장 밀집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소각으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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