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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 기자명 김보람
  • 입력 2019.02.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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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일간건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 및 제공인력 교육 등도 실시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주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주간활동 교육을 이수하면 제공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고,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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