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연면적 300㎡ 이상인 309개소다.
파주시는 점검기간 동안 점검반을 편성해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무단 가구 수 증가, 및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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