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독촉고지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7만2천여건 114억1천만원 중 현재까지 체납된 2만2천여건 35억7천만원에 대해 발송됐으며 이달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 부동산, 예금 및 급여 등이 압류되며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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