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낚싯배, 항만·어항 등 기존 점검대상뿐만 아니라,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전시시설과 어촌민박·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 시설까지 점검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여객선, 숙박·전시시설이나 위험물 하역시설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어항시설 등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비율이 비교적 높은 시설은 안전등급·노후도 등을 통해 선정 된 시설을 집중 점검 한다. 특히,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자와 확인자가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대진단 점검결 과는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점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과정에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보강사항은 개선 조치하며, 구조적 결함 등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의 날 에 캠페인 등을 실시해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 과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낚싯배 등에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 분야 시설을 국민들이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 겠다. ”라며, “국민들께서도 해양안전신고나 구명조끼 착용 등을 통해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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