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여성가족부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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