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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냉·난방비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호 입주 개시

  • 기자명 조해림
  • 입력 2019.02.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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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아파트 장점 누리며 에너지는 60% 절감…임대료는 주변 시세 67%

▲ 일반주택과 비교한 제로에너지주택 적용기술 개념도
[일간건설] 국토교통부는 냉난방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식을 이달 18일 세종시 로렌하우스에서 개최한다.

로렌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의 제로에너지건축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공공·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2016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자 공모를 통해 리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한 자산관리 회사가 건설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이다.

ROREN HOUSE는 zeRO 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임대형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건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 특징으로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냉난방비 등 에너지비용 감소를 통한 주거비 경감,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주거생활 등 거주자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동일규모 아파트 대비 에너지절감률은 약 60% 수준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이 저렴한 비용으로도 가능해진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요소’로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등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바닥·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엑티브 요소’로 열회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등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은 아이들의 작은 놀이터로 활용가능한 마당이 있고 맘 놓고 뛰어 놀아도 층간소음이 없어 최적의 육아환경이 보장된다. 또한,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설관리, 보안·방범 서비스 등 아파트형 임대관리시스템을 통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7% 수준으로 공급하였으며,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을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 48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이번에 입주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되어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고층형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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