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법인 등 단체 2억원 이내로 총 25억1천5백만원을 연리 1%로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총 8억원을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과는 별도로 평택시 자체로 농가에 저리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개별 농가당 1억원, 법인 단체는 2억원 이내로 총 30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중 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서 접수 후 개별 평가 및 심의회를 거쳐 3월부터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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