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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 기자명 이명수
  • 입력 2019.02.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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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8일부터 3월 22일 신청·접수

▲ 용인시
[일간건설] 용인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월 22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으로 전화신청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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