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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도시 특성에 맞게 대도시 특례 부여해야

인구 100만 도시 특성에 맞게 대도시 특례 부여해야

  • 기자명 신예지
  • 입력 2019.0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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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수원시 기획세션’에서 대도시 특례부여 방안 논의

▲ 수원시
[일간건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성격에 따라 특례를 부여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수원시 기획 세션’에서 발표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면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례 발굴에 실패하고, 도·중소도시와 100만 대도시 간 갈등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당 시에 필요한 특례를 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만 대도시 특례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로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에 적합한 대도시 특례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정책기획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수원시·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한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14~15일 개최됐다. 15일 열린 ‘수원시 기획 세션 I : 특례시’는 조성호 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중앙정부의 특례시 재정 이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라휘문 교수는 “특례시 재정을 확충하려면 중앙정부 재정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되는 것이 용인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을 마련할 때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속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 교수는 또 “차등 분권이 대도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특례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특례제도가 적실하게 설계돼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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