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을 전후한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 13일까지를 환경오염사고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구는 이번 특별관리 기관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사전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환경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구는 단속결과 1개 사업장에 대해 배출수 방류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고,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환경안전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환경오염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취약지역의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GCF사무국이 위치한 연수구가 모범적인 환경 녹색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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