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라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의 발주계획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약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 재무과 관계자는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자계약률 88%를 달성했다” 면서 “점차 목표치를 높여 전자계약을 확대해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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