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다.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됐다.
김외숙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