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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