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자명 이수용
  • 입력 2019.02.28 10:52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며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8년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하여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연쇄가중법)하는 방식으로 개선(올해 9월부터)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 또는 공사비 산정업무 5년 이상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전기·기계 전문가,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등을 추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공급기관(LH·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되어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되어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유용일 사무관 044-201-4089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