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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펀드, P2P자산관리와 MOU 협약 체결

위드펀드, P2P자산관리와 MOU 협약 체결

  • 기자명 정영한
  • 입력 2019.03.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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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자산관리 채정우 대표(왼쪽), 위드펀드 이종석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P2P통합플랫폼 위드펀드(이종석 대표)와 P2P자산관리(채정우 대표)가 28일 MOU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드펀드 입점사들에게 ‘P2P Care (잔존가치 보상보험 :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 제공된다.

P2P자산관리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P2P Care는 RVI(Residual Value Insurance : 잔존가치보상보험)와 CPI(Credit Protection Insurance: 단체신용상해보험)가 결합된 상품으로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주가 P2P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한의 이익 상실시 투자자는 보험사로부터 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보험 상품이다. 2019년 2월말 현재 약 9개 P2P 업체가 가입했으며, 누적대출 약 873억원으로 차주가 연체하여 보험사에서 보상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위드펀드는 투자자들이 P2P회사들의 불안전한 상품판매로 인한 연체와 부실로 인한 원리금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P2P자산관리와 MOU 체결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상품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드펀드는 국내 최초 지급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통합플랫폼 서비스로 쉽고 간편한 분산 투자 시스템으로 P2P투자자가 원하는 여러 조건의 필터링과 최적의 투자 상품을 조회해서 국내의 다양한 P2P금융회사를 연결하는 구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점사별 회원 가입 없이 위드펀드를 통해 모든 입점사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고 편리한 투자가 가능한 투자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위드펀드는 매일경제 부동산아카데미에서 P2P창업자 교육과 투자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창업하는 P2P사업자들에게 전산시스템 구축, 안전한 P2P상품연계, 통합플랫폼 입점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P2P투자자들이 위드펀드 입점사들의 안전한 프로젝트에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에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위드펀드 개요

위드펀드는 국내 최초로 지급결제시스템이 탑재된 ‘P2P통합투자서비스’다. 위드펀드는 입점사들에게 통합회원 제공, 프로젝트 관리 및 홍보,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다수의 P2P회사를 대상으로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분산투자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자한 다수의 P2P회사의 수익금을 위드펀드 예치금 계좌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다.

언론연락처:위드펀드 이종석 02-583-1543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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