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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강원 산불 피해지역 전세보증 특례 마련해 지원

HUG, 강원 산불 피해지역 전세보증 특례 마련해 지원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19.04.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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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 지원에 적극 나선다.

HUG는 산불 피해지역에 Δ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용 Δ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Δ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HUG는 먼저 피해지역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도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산불피해를 본 집주인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 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 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활동을 위해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주민의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이번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 활동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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