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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