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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조합원에 마스크 제공한 건설사 수사의뢰

서울시, '한남3구역' 조합원에 마스크 제공한 건설사 수사의뢰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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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3구역' 조합원에 마스크 제공한 건설사 수사의뢰

도시정비법상 '금품 제공' 행위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는 이달 11일 모 대기업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18일 해당 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받았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건만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마스크 수량이나 이를 수령한 조합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급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남3구역 조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가 대상이다. 분양 4천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천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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