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대규모 택지지구 2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변경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중 하나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2년 거주의 대상지가 된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나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종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시행까지 10일 정도 소요돼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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