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유예기간 막판 몰렸나?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
2020년 1분기 동안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 분기(2019년 4분기)보다 37.1% 증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3만명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 수가 2만1000명으로 3분의 2 이상이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9400명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은 8500명이었다.
국토부는 "1분기 신규 등록의 증가는 기존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올해부터 전면과세 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유예기간이 올해 1월21일까지로 정해지자 유예기간 막판 등록자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했다"며 "3월 신규등록 실적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분기 등록임대주택 수는 6만2000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가구는 전 분기 4만1000가구에 비해 5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가 4만 가구, 그중 서울은 1만8000가구였다. 수도권 외 지역은 2만1000가구다.
공시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가구가 신규로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로 전체 74.2%, 아파트가 1만6000가구로 전체 25.8%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공적 의무 위반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는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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