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부터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건축 행위 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 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7월 1일부터는 건축 전체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 성능 부문(녹색 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 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 환경 개선, 열섬 효과 저감 등), 에너지 성능 부문(에너지 효율 등급, 냉·난방 에너지 절감, 전력 절감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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