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울산시, 7월부터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울산시, 7월부터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6.26 15:35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7월부터 친환경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건축 행위 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 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7월 1일부터는 건축 전체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 성능 부문(녹색 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 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 환경 개선, 열섬 효과 저감 등), 에너지 성능 부문(에너지 효율 등급, 냉·난방 에너지 절감, 전력 절감 등) 등이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건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

국회일보사 구독자 여러분께 유료화 전환에 대한 안내

한국건설 산의의 리더 일간건설은 그동안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개방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모든 컨텐츠는 유료로 전환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회신문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 제공으로 고품질의 독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는 독자에게는 정가에서 20%에서 270%까지 활인하는 특전을 제공하며 1년 정기구독자는 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2년에서 3년 장기 구독자는 통장입금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기사량의 30%에서 50%만 노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회원가입 후에 매체별 연도별로 체크해주시고 구독신청하시고 결재가 확인 되시면 즉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건설업계 뉴스 포커스

하단영역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