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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번에도 통할까?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번에도 통할까?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7.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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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번에도 통할까?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나면서 대책의 실효성과 집값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6%(29일 기준)를 기록했다. 앞서 전주, 대책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소폭(0.07%→0.06%) 줄어든 뒤 상승 폭을 유지했다.

감정원은 "6·17 대책,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으나,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 호재 영향으로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명 '집값 규제 6주의 법칙'이 이번에도 통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에서 6주 사이부터 규제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앞선 고강도 대책 중 하나인 9·13대책(2018년) 전후를 분석해, 규제 영향이 매도·매수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6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보다 앞선 고강도 대책인 8·2대책(2017년) 때엔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0.33%→-0.03%)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일정 '관망 기간'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16 대책 때도 9·13대책과 비슷한 시차를 두고 집값이 움직였다. 대책이 발표된 뒤 집주인들이 일정 기간 버티기에 나서면서 상승세가 지속했으나,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자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폭이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6·17 대책의 경우 규제 발효가 시차를 두고 진행돼, 그에 따른 일부 '막차수요'가 생기면서, 대책 초반 상승세가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는 대책 1주일 뒤인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발효 직전까지 강남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려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역시 7월1일부터 시행돼 직전까지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려 강남·북 주요 단지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달부터 주요 규제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집값 통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집값 안정을 지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진 만큼 집값 하방압력이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사실상 7월 전까지는 주요 규제가 발효되지 않아 대책 영향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개별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적용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면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통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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