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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왜 임대인이 왜 내나? 임차인한테 필요한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왜 임대인이 왜 내나? 임차인한테 필요한데"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7.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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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왜 임대인이 왜 내나? 임차인한테 필요한데"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란 끝에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주체는 임차인인데 돈은 왜 임대인이 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유예기간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특법이 개정되면 새롭게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임대사업자들의 생각처럼 보험료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자 신용도가 2등급, 주택 부채비율 80% 이하(수수료율 0.137%), 전세금 2억원인 주택을 예를 들어 연 보증보험료가 27만4000원가량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고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라며 "왜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도 "이 방식대로라면 여행 가서 자동차를 빌릴 때 보험을 렌터카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을 철회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지한 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중이다.

일부 임차인들 역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셋값 안정 효과가 있었다. 임대주택이 일반 전세 주택으로 바뀌면 임대료 증액 억제장치는 사라진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은 협회를 만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18일에는 서울 중구 다동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주최 측은 "임대사업자 역시 서민"이라며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는지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2년+2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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