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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도 종부세 6% 적용…LH·SH공사 날벼락

공공임대주택도 종부세 6% 적용…LH·SH공사 날벼락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7.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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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도 종부세 6% 적용…LH·SH공사 날벼락

정부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서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세금 부담도 커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19일 공공임대주택 업계에 따르면 L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내년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188억원으로, 올해(103억원)보다 무려 82.5% 늘어나게 된다.

이는 LH의 내년 전체 주택 부문 종부세 부담 예상액(420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 3.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덩달아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화로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SH공사 역시 이번 대책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6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와 SH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만 매매로 분양 공급하고, 부속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채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LH와 SH의 부담은 더욱 커져 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LH와 SH공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산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련 의견을 모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행자는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 돼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해 과세하면서 종부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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