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건물도 안전관리 의무화…1만곳 실태조사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과 준공 10년이 지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1∼6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있었던 실태조사에서 '주의관찰' 대상으로 지정된 9천600여개에 새롭게 연한이 도래한 건물·시설물 1천여개 등 모두 1만840개 건축물·시설물들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양호는 3년, 주의관찰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이 된다.
시는 내년 조사에서 지정검토 대상이 된 민간 건축물 중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수·보강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형·중형 건축물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등으로 지정해 안전을 관리하도록 했으나 소규모 건물은 법정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 6월 용산 상가 붕괴, 2018년 12월 삼성동 빌딩 기둥 균열 등 소규모 민간 건축물 사고가 잇따르자 법률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은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시설로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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