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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어 공급대책 이르면 4일 발표…집값·전셋값 잡힐까

임대차법 이어 공급대책 이르면 4일 발표…집값·전셋값 잡힐까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8.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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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이어 공급대책 이르면 4일 발표…집값·전셋값 잡힐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집값·전셋값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한국감정원의 7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27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를 기록했다. 상승세는 8주째 이어졌으나, 그 폭은 1주 전보다 0.02%포인트(p) 감소하며 3주 연속 둔화했다.

감정원은 "6·1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과 7·10 대책, 세법개정안 발표 등으로 매매시장이 위축하며 관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셋값(0.12%→0.14%)은 상승 폭이 더 커지며 57주째 올랐다. 감정원은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법안 추진,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수급이 불안하다"며 "학군 양호 지역이나 역세권 단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민간 통계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10주 연속 상승했고, 전셋값은 0.10% 오르면서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소 4년(2년+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989년에 임대차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전세 시장이 격변하게 된 것이다.

일단 계약 갱신이 임박했던 세입자 사이에선 기대감이 엿보인다. 기존 전세 계약까지 추가 2년 계약갱신이 가능해지면서 이사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인상 폭도 5% 이내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셋값 인상에 제동이 걸린 임대인들이 제도에 불만을 품고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임대차 4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법 적용이 안 돼, 4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 과열 저변엔 불안감에 사들이는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이 동시에 안정되기 위해선 수요자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4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급 대책에는 서울 지역 용적률·층고 기준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에 담길 유휴부지 후보지로는 태릉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용산 미군 반환 기지 부지 등이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선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의 직접적인 규제책 외에도 민간임대의 재고량 감소에 대응한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매나 전세 매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공급대책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얼마나 진정시키느냐가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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