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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임대료 제도 해외 참고해 도입필요성 검토"

국토부 "표준임대료 제도 해외 참고해 도입필요성 검토"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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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임대료 제도 해외 참고해 도입필요성 검토"

정부가 해외사례를 참고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물론 당정 모두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1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 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며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해당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6년 확대와 함께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표준임대료에 대한 언급을 공식화한 만큼 당정이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한편 국토부는 해외에서 표준임대료를 대부분 없앤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임대료 증액상한율 제한)를 운영하며 베를린 등 5개 도시 및 파리의 경우 초기임대료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는 202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해 계약갱신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주택 건축시점 별로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두고 매년 고시하는 인상률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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