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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3보)

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3보)

  • 기자명 한영주
  • 입력 2020.09.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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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재난상황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3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임대료의 연체기간이 현재 3개월인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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