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대금 1/5만 내면 생활SOC 착공 가능
앞으로 생활SOC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할 경우 매각대금의 5분의1만 내면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내용은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법의 위임사항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착공 가능한 시기를 앞당김 Δ비도시 토지개발 활성화 Δ중소·중견기업 기업승계 지원 등이다.
먼저 정부는 생활SOC 사용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납대금의 5분의1만 납부해도 시설물 축조를 착공할 수 있게 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개발에 인용할 수 있는 법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지 토지개발을 할 때는 도시재새업,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도 인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것을 물납주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는 물납 주식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 국가가 보유한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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